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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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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전북도교육청 제공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전북도교육청 제공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TV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토론회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전북대 이모 교수와 발생한 사건이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그런 일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토론회 발언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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