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판사마저 "인간이 할 짓이냐"…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사냥 어땠길래

뉴스1 강승남 기자
원문보기

진돗개에 "물어뜯어" 야생동물 160마리 잔혹하게 사냥

검찰, 30대 남성 2명에 징역 3년·1년 각각 구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진돗개로 야생동물을 사냥하게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동호회 회원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제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30대 남성 A 씨(35)와 B 씨(31)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횟수나 피해 야생동물이 너무 많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 씨와 공모해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했다.

A 씨는 이런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다.


이들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인적이 드문 밤에만 범행했고, 운반 중 검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심지어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답변 방법을 사전 모의했고,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너무 잔인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B 씨 외에 불법 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또 관련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혜진 아바타
    한혜진 아바타
  2. 2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3. 3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