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26일) 오전 '순직해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의 사무실을 찾았지만, 면담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 항명 2심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오늘은 예비역 장성의 한 사람으로 이 특검에게 면담을 신청하러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명현 특검은 "수사 개시도 안 한 만큼 나중에 오라는 것"이라며 "무단으로 와서 면담을 요청하는 것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법원법에 사망사고는 군에서 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다"며 "법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 명령에 의해 가져오라는 건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순직해병 #이명헌 #해병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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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 항명 2심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오늘은 예비역 장성의 한 사람으로 이 특검에게 면담을 신청하러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명현 특검은 "수사 개시도 안 한 만큼 나중에 오라는 것"이라며 "무단으로 와서 면담을 요청하는 것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법원법에 사망사고는 군에서 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다"며 "법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 명령에 의해 가져오라는 건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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