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보다 과감한 소비촉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은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은석의원실 제공] 2024.10.10 right@newspim.com |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보다 과감한 소비촉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제22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자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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