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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 특검에 이첩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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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첩 요구한 사실은 없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을 내란 특검팀에 이첩한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팀에 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은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등 고발 사건들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이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특검법 제2조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대상 범죄의 해당성 여부는 대상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연장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공수처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 정치인 등 고발건도 특검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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