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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검찰·경찰·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 특정 사건 요구 안 했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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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왼쪽)과 조은석 특별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왼쪽)과 조은석 특별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26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검법 제2조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 11건이다. 조 특검은 임명 6일 만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부장판사)과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도 특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 수사기관 사건이) 특검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각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검에서 특정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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