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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건 특검으로 이첩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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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시민단체 고발건
지귀연 부장판사(왼쪽)와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류영주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왼쪽)와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류영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 내란특검으로 이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은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등 고발건도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 제2조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대상 범죄의 해당성 여부는 대상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연장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이유였다.

수사팀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 정치인 등 고발건도 특검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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