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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메리츠화재와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 출시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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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류창호 하나투어 공급본부장과 이범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기업보험총괄 사장이 메리츠타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하나투어]

(왼쪽부터) 류창호 하나투어 공급본부장과 이범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기업보험총괄 사장이 메리츠타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하나투어]


하나투어가 메리츠화재와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을 출시했다.

26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이번 보상 보험은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투어는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메리츠화재가 공급하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 상품 판매에 나선다. 메리츠화재는 보험 상품의 운영과 고객 상담, 보상 처리를 맡는다.

보험 가입 대상은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왕복 항공권, 내맘대로 항공+호텔 예약자다.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즉시 가입하거나 항공권 출발일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마이페이지에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3촌 이내 친족 사망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입원 ▲의사의 여행 불가 소견이 있는 본인 상해·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 ▲본인의 국내 소환, 배심원 재판 참가 ▲이직 ▲여행지 천재지변 발생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일행 모두가 보험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일행 중 한 명만 위 사유에 해당하여도 일행 모두가 위약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범위는 발권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여행사 환불 수수료와 항공사 환불 위약금이다. 항공사 환불 위약금은 항공사의 취소 운임 규정에 따라 다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보험 가입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UI·UX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로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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