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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 산이 상대 ‘정산금 분쟁’서 전부 승소

스타투데이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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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 산이. 사진|스타투데이DB

비오, 산이. 사진|스타투데이DB


래퍼 비오(BE‘O)의 미정산금을 둘러싼 전·현 소속사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6일 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인 페임어스 측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비오의 과거 정산금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상계(相計)’를 주장하면서 시작됐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페임어스가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페임어스는 가수 산이가 수장으로 있는 힙합 레이블로, 비오는 2023년 2월 페임어스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비오는 빅플래닛메이드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며,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5월 “페임어스와 비오의 미정산금에 대한 법적 다툼을 대신 진행하고 있다”며 “비오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페임어스의 미정산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페임어스가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의 몫에서 전체 비용을 빼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비오 역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는 전 회사에서 정산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다.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오랫동안 했다”며 “지금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회사가 나서서 저를 위해 같이 싸워주셨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대표 산이는 “3년 투자, 재계약 후 잘 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 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기획사 접촉 한 적 없다고 말하라”고 저격했다.


또한 비오 곡의 해외 프로듀서 음원 수익 로열티 지급이 우선이라며 “돈은 빅플래닛이 받지만 로열티는 페임어스가 해결하라는거냐”고 지적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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