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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임원 직무 청렴계약’ 체결… 윤리경영 강화 다짐

동아일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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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감사·상임이사 전원 참여… 전사적 청렴 문화 확산 목표

법령 준수·공정 직무수행·금품수수 금지 등 엄격한 규정 적용

갑질·부패 근절로 농어민과 국민 신뢰 확보
(왼쪽부터)김화동 선임 비상임이사, 김인중 사장, 이광래 감사.

(왼쪽부터)김화동 선임 비상임이사, 김인중 사장, 이광래 감사.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하며, 김인중 사장, 이광래 감사,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해 직무 관련 부패 방지와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2006년 제정된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청렴윤리경영에 솔선수범해 전사적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약 내용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금품수수, 이권 개입, 알선, 청탁 금지 ▲계약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이 포함된다.

김인중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을 통해 투명하고 선량한 업무 수행을 위한 윤리경영 기반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과 부패행위를 근절해 농어민에게 인정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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