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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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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원 측 “상하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선고 전까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상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취업제한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상 의원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세종시의회 의장이었으나 임기를 번갈아 지내 피해자들과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피고인 측 요청대로 선고 기일을 늦출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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