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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출항한 어선 3척 적발

연합뉴스 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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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 신고 안내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

승선원 변동 신고 안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8일 오전 5시 20분께 다른 어선에 예인돼 제주시 한림항으로 입항한 어선 A호(6t, 제주선적)를 조사한 결과 신고된 승선원(5명)과 실제 승선원(4명)이 달라 적발했다.

전날 오후 출항한 A호는 비양도 남서쪽 6.4㎞ 해상에서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운항이 불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4일 낮 12시 20분께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에 입항한 어선 B호(9.77t, 모슬포선적) 역시 신고된 승선원(6명)과 실제 승선원(3명)이 달라 적발됐다.

25일에도 추자파출소에서 어선 C호(9.16t, 추자선적) 선원의 보험처리를 위해 해경이 승선 사실을 확인하던 중 선원 1명의 하선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적발했다.

승선원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확인에 혼선을 초래해 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번거롭더라도 출항 전 승선원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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