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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항소심도 모두 유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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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유 선고…빙그레 벌금 2억 원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과업체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빙그레 법인에는 1심과 같이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격 조정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 등 빙과 업체들이 지난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4년간 아이스크림 판매 및 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4개 업체 대상으로는 약 1115억 원에 달한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법인 빙그레와 4개 업체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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