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21.5 °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파주시의회, 동물복지 조례안 3건 통과…이혜정 의원 “시민과 동물 모두 위한 개정”

메트로신문사 안성기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로드킬 예방·길고양이 관리 등 실질적 개선책 담아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물 복지와 관련된 3건의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 조례안은 이혜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동물과 시민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우선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검진·백신 접종·수술·돌봄·장례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자립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라며, "장애인과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로드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처리 기준을 담았다. 2024년 기준 파주시에서만 2,400건이 넘는 로드킬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동물 찻길 사고 예방사업, 등록동물 여부 확인 및 사체 처리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로드킬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효과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문화의 확산과 동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의 날'을 제정하고, 겨울철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겨울집 설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공동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파주시민과 동물이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스라엘 나포 석방
    이스라엘 나포 석방
  2. 2여자 월드컵 출국
    여자 월드컵 출국
  3. 3구성환 백반증 투병
    구성환 백반증 투병
  4. 4윤유선 이성호 변호사
    윤유선 이성호 변호사
  5. 5권영국 정의당 대표 집행유예
    권영국 정의당 대표 집행유예

메트로신문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