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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 인멸 막아야"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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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김형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김 전 장관을 신속히 추가 기소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면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오는 6월 30일까지는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구속 기소돼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처럼, 곧 구속이 만료되는 피고인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유지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법상 공소 유지의 권한은 특검보에게만 있고,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법정에 있는 파견 검사가 모두 퇴정하지 않으면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내용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가 따로 없는 것 같아 각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게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거부하며 항고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전날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당초 26일 종료 예정이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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