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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점거 시위 학생 22명 검찰 송치…재물손괴 등 혐의

뉴스1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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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에 나선 가운데,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 해제를 조건으로 학교 측의 사과를 비롯한 5가지 요구사항을 밝히며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일대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래커 시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에 나선 가운데,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 해제를 조건으로 학교 측의 사과를 비롯한 5가지 요구사항을 밝히며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일대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래커 시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심서현 기자 =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교내 점거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고소와 고발,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범죄사실이 확인된 학생들만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점거 시위로 인한 건물 훼손 등 피해가 최대 54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총학생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달 14일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경찰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 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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