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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 내린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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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부정청탁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현금 500만 원과 안마의자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는 해당 민원인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성관계 등 촬영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여성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양군수 #성비위 #금품수수 #뇌물공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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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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