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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기지 드론 촬영한 中 유학생 구속… 외국인 첫 이적죄 사례

조선비즈 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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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9항모강습단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루스벨트함 비행갑판을 시찰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9항모강습단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루스벨트함 비행갑판을 시찰하고 있다. /뉴스1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한국을 찾은 미 해군 항공모함과 우리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구속됐다. 주범에게는 일반이적죄가 적용됐으며, 외국인이 이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26일 군사기지 및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이들과 함께 드론 촬영에 참여한 또 다른 유학생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일대에서 드론을 띄워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했다. 촬영 대상에는 한미일 연합 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도 포함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찰 장면도 일부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6월 25일 윤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던 날, 이들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우다 순찰 중이던 군인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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