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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일행동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뉴시스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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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104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반일행동 회원들이 소녀상 사수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3.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104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반일행동 회원들이 소녀상 사수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3.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오전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수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을 연장할 지 결정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후 조사를 해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인지, 인지수사인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반일행동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앞에서 소녀상 사수 집회를 벌이는 단체다. 정씨 등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정씨 등 반일행동 회원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반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녀상을 지키는 반일행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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