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약물운전 교통사고 5년 새 98% 급증…"감기약도 주의"

연합뉴스TV 강은나래
원문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마약·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안내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과 수면제,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도 약 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상당수는 마약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등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후 발생했습니다.

특히 감기약 중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20건에 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이나 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경찰의 약물 복용 여부 검사 권한과 측정 거부 시 처벌 조항도 신설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마약은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약물 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일상에서도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약 #약물 #교통사고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감기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강은나래(rae@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준호 별세
    전준호 별세
  2. 2스위스 리조트 폭발
    스위스 리조트 폭발
  3. 3강선우 제명
    강선우 제명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5. 5송도순 별세
    송도순 별세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