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김대한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서 교육감은 즉시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의 TV 토론회와 SNS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서 교육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행적으로 미뤄봤을 때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기보단, 쌍방 폭행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SNS를 통해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글을 게재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공개되는 공간에 게시해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당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를 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 교육감이 TV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에 대한 폭행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은 단순 부인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
앞서 서 교육감은 방송사 토론회와 페이스북 등에서 '서 교육감이 지난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상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줄곧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상대 후보는 "서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북대 A교수가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A 교수는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된 바 있다.
이후 A 교수는 자신의 위증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A 교수는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 서 교육감의 폭행과 관련해 그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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