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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양털' 유아 조끼 알고 보니 '고양이 가죽'...호주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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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00% 호주산 양모'라고 표기된 아동용 조끼가 실제로는 고양이 가죽과 토끼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23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패션 윤리 단체 '콜렉티브 패션 저스티스'는 최근 영국 섬유 분석 업체 '마이크로텍스'와의 공동 조사를 통해 멜버른 시내 쇼핑몰 내 '서튼스 어그(Suttons UGG)' 매장에서 판매된 아동용 조끼 제품에서 고양이와 토끼 모피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끼는 '100% 호주산 양가죽 또는 울'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마이크로텍스의 분석 결과 조끼 앞뒤에는 각각 고양이 두 마리 분량의 가죽이, 나머지 부위에는 토끼 털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100% 아크릴'이라고 표시된 일부 비니 제품에서도 여우와 너구리 털이 검출돼 제품 라벨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콜렉티브 패션 저스티스를 창립한 윤리 운동가 엠마 하칸손 대표는 "소비자들은 양털이라고 믿고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고양이 가죽이 포함된 제품이었다"며 "우리는 수년 전부터 시중의 모피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분 검사를 해 왔고, 그때마다 라벨 위조가 확인돼 왔다"고 강조했다.

'동물정의당'의 조지 퍼셀 의원은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나 여우 털로 만든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동물 모피는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잔혹하다. 호주 전역에서 동물 모피의 유통과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제품을 판매한 '서튼스 어그' 측은 "조끼 라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며, "제조업체로부터 '특수한 종류의 모피'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고양이 모피가 포함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서튼스 어그는 'UGG Since 1974' 등 다른 정통 어그 브랜드와는 무관한 업체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품 라벨을 부착한 경우, 법인은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43억 원), 개인은 최대 250만 호주 달러(약 22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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