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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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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사진=뉴스1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사진=뉴스1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방송 토론회 등에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감 선거 관련 범죄에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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