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마약·약물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이 약물류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약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에서도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와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는 2건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 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부분이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였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 있다.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된다.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해상에 접수된 지난해 자동차사고 중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만 20건이다. 약 복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고려해볼 때, 운전자들은 평소 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전이 잦은 운전자가 약을 복용할 때에는 꼭 설명서나 주의 사항을 읽어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또는 위험한 기계조작 시 주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약은 되도록 운전 후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그동안 약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했으며, 법적 처벌기준 또한 음주운전에 비해서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및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도 추가되었다. 관련 규정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의 가장 중한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가중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약물 복용여부 검사 권한 및 측정 불응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 이를 명시함으로써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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