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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동물검역증명서' 반드시 챙겨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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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혜진 기자 =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메가주 일산에서 강아지가 반려견 유아차에 앉아 있다. 2025.05.16.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고양=뉴시스] 김혜진 기자 =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메가주 일산에서 강아지가 반려견 유아차에 앉아 있다. 2025.05.16.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시 동물검역증명서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출입국시 '동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에 나서는 여행객이 크게 증가한다. 지난 해 7~8월 반려동물 검역 두수는 모두 8300여두를 기록, 월평균 3802두에 비해 2배이상 높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한다.

문제는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여행객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에 접속한 뒤 △동물검역 △동물축산물검역 △개·고양이 검역절차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의 검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우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한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한 국가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부서)를 예약한다.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 및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을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면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 시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해야 한다.

여행을 마친 후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찾아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시하고 서류심사,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대조와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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