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이르면 7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및 운영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과의 연계를 추진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만 19~34세 근로 청년 대상)와 디딤씨앗통장(보호아동 등 대상)의 만기금도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어, 청년 자산 형성 효과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돼 출시 5개월 만에 167만명이 가입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 2.3~3.1%의 이자율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청년의 든든한 자산 기반이 되도록 제도적 연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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