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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기구 등 해외직구 제품, 무더기 '안전기준 부적합'

아주경제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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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서 396개 중 58개 '부적합'...판매차단
국가기술표준원 MI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MI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 기구, 발광 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해외직구 5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표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396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놀이기구, 여름옷·수영복 등 여름용품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4.6%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 5.0% 대비 거의 3배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91개 제품 중 LED등기구(8개), 플러그 및 콘센트(4개), 직류전원장치(3개) 등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생활용품은 109개 제품 중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4개), 전동킥보드(2개), 수영복 1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어린이제품으로는 조사대상 196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9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8개), 유아용 섬유제품(3개) 등 2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물놀이기구는 조사대상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LED등기구는 9개 제품 중 8개 제품, 플러그 및 콘센트는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58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에 게재했으며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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