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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청년내일저축' 만기 시…'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허용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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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 최대 5천만원…금리 연 3.7~4.5%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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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청년들의 내집 마련 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 시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만 19~34세의 근로 청년 대상의 저축지원 계좌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저축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167만 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이들 금융상품을 연계해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다. 일시납입금은 최대 5천만 원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자는 해지 후 3개월 이내 대면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해지계산서를 지참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지계산서와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해 은행에서 가입 후 일시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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