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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도 최대 5000만원 일시납 가능해진다

뉴시스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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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 대상 확대
연 3.7~4.5%…작년 2월 출시, 167만명 가입
[서울=뉴시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2025.06.26.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2025.06.26.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 일시납 대상이 만 19~34세 근로 청년 대상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소년소녀가정 아동 대상의 디딤씨앗통장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만 일시납 대상이었지만 더 확대된 것이다.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 청약통장 가입 은행창구를 통해 일시납을 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최대 4.5%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시됐으며 지금까지 167만명이 가입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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