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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 글' 50대 남성 검찰 송치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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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 모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씨의 결혼식을 앞둔 지난 9일 한 SNS '일거에 척결'이라는 카테고리에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SNS 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인터넷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작성자를 A 씨로 특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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