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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해 싸웠는데” 한국계 퇴역 미군, 이민 단속에 결국 한국행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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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공로로 훈장까지 받은 50대 한국계 남성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에 50년 산 미국서 추방
“올해 85세인 어머니 보는 것 마지막일지 몰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참전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던 50대 한국계 퇴역 미군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여파로 자진 출국해 한국으로 돌아온 사연이 조명되고 있다.

50년간 살았던 미국에서 자진 출국한 박세준씨(왼쪽)과 아들. (사진=NPR 캡처)

50년간 살았던 미국에서 자진 출국한 박세준씨(왼쪽)과 아들. (사진=NPR 캡처)


24일(현지시간) 미 NPR 공영방송 등에 따르면 하와이에 거주하던 미국 영주권자 박세준 씨(55)는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몇 주 내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구금·추방될 거란 경고를 받았다.

이에 결국 자진 출국을 택했고, 그는 “내가 지키려고 싸웠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7살 때 미국 마이애미로 건너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다. 고교 졸업 후 미군에 입대한 그는 1989년 12월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명예 제대했다. 당시 그는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하트 훈장(전사자나 상이군인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을 받았다.

박 씨는 계속 미 시민권은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왔다. 박 씨는 자신의 삶에 시민권 취득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미국은 최소 1년, 전시에는 단 하루라도 미군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사람에게 신속 귀화 혜택을 제공하지만 박 씨는 복무 1년이 되기 전 제대했고, 미 정부는 파나마 침공을 적대 행위로 분류하지 않아 그 대상이 되지 않았다.


전역 후에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렸다. 결국 마약에 손을 댄 그는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 체포됐다. 이후 법정 출석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까지 추가돼 2009년부터 3년간 복역했다. 이로 인해 귀화 신청이나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한 구제 조치도 불가능해졌다.

그는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매년 이민국 직원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고 한다. NPR은 미 이민세관국(ICE)이 추방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이들에겐 흔히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출소 뒤 가족들이 살고 있던 하와이로 이주해 마약을 끊고 10년간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하지만 이달 초 ICE(이민단속국)로부터 앞으로 몇 주 안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구금,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결국 박 씨는 50년 가량 살던 나라를 떠나 지난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올해 85세인 어머니를 보는 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면서도 “이 모든 일을 겪었지만 군에 입대하거나 총에 맞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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