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 랜더스 기예르모 에레디아 |
(MHN 금윤호 기자) 주심을 향해 폭언해 퇴장 당한 SSG 랜더스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SSG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2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홈 경기에 3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7회말 타석에 선 에레디아는 초구를 앞두고 피치클락 위반으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고, 그 즉시 불만을 표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숭용 SSG 감독도 그라운드로 나와 주심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KIA 제임스 네일의 3구째를 중전 안타로 연결한 에레디아는 1루로 나가는 과정에서 주심에게 불만을 섞인 발언을 했다.
그러자 심판진은 논의 후 에레디아에게 퇴장을 선언했고, 전일수 심판위원은 "에레디아가 심판을 향한 욕설로 인해 퇴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KBO 상벌위원회는 에레디아에 대해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해 제재금 50만 원을 결정했다.
사진=SSG 랜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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