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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예고글' 20대, 폭탄 테러글도 올린 상습범…구속송치

뉴스1 신윤하 기자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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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계획했냐 질문에 "아니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해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26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2025.6.26/뉴스1 ⓒ News1 심서현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해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26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2025.6.26/뉴스1 ⓒ News1 심서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심서현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해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A 씨(28·남)를 아동복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은색 후드 바람막이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중랑경찰서에서 나온 A 씨는 '실제로 살해나 폭발물 설치를 계획했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냐', '협박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작성한 거냐', '실제로 살해나 폭발물 설치를 계획했냐', '아동 음란물은 왜 올린 거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왜 초등학생에게 사진 요구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다음 주에 학교로 가서 다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5명의 실명과 흉기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적이 된 학생 5명은 앞서 A 씨가 접근한 초등학생 B 양의 친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 양에게 접근했으며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가 차단당한 바 있다.

그는 B 양의 친구들에게까지 접촉해 B 양의 사진을 요구했다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은 뒤 살해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아동음란물을 게시해 배포하고 소지한 정황도 포착해 정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동덕여대, 성신여대, 부천역, 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 헌법재판 방화를 예고한 글 등 다양한 테러 협박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6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시흥시에서 A 씨를 검거했고 18일 구속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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