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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이탈하고 목 뒤에 문신한 연습생…법원 "소속사에 500만원 배상하라"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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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지난 23일 한 연예기획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에는 문신·연애·클럽 출입 등 공인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제한을 두고, 위반 시 건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돼 있었다.

분쟁은 A씨가 소속사와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기면서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10월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고, 몰래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팀 내 갈등 끝에 데뷔조에서도 제외됐다. A씨가 소속된 그룹은 2019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8000여만원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무단이탈은 1회뿐이고 문신도 작아 눈에 띄지 않는다"며 500만원만 인정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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