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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필요하면 김건희 소환…불응 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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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상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하고,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행하겠단 겁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얽혀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밝혀내야 하는 만큼, 특검은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 단체 대화방에서 VIP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3년 8월 녹취) :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OOO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이 이후 피의자에서 제외된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이명현 특검은 김건희 여사도 직접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명현/채상병 특검 :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는데 참고인 조사나 소환할 예정이신지?}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명현/채상병 특검 :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 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특검팀은 항명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넘겨 받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특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를 취소하고 재판을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송민지]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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