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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지 마세요" 女사장 만남 거절에 흉기 휘두른 70대

이데일리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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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표시하던 식당 사장이 거부하자 앙심
가게 찾아가 흉기 휘둘러...피해자 중상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식당 여사장에 연락과 만남을 요구한 70대 남성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사진=이데일리 D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4·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사장인 A씨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자주 방문하던 식당 주인인 A씨에 새벽에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하지 말고 오지 말라”는 거절을 받았다.

이에 분개한 최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식당으로 찾아갔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A씨에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목 부위를 3차례 피습당해 쓰러졌다.

다행히 식당 손님들이 최씨를 저지하면서 A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일부 손님은 A씨를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문을 닫에 최씨를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경찰에 붙잡힌 최씨는 ‘계획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동대문에서 날을 갈아 두기 위해 미리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2020년경에도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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