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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펜션인데 악취…"사장 싹수없다" 후기 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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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펜션 이용객이 자신이 묵었던 펜션 사장에게 비속어로 후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투숙객은 모욕 혐의로 기소됐는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단 기삽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강원 홍천의 한 펜션을 1박에 100만 원 넘는 금액으로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시설과 악취 등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이튿날 새벽 숙소를 떠났습니다.

이후 지도 앱 후기란에 '비싼 요금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제일 기분 나쁜 건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 싹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고, 이로 인해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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