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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순간' CCTV 공개…'160명 살인미수' 추가

SBS 김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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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6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던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임신부 승객이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는데도, 이 남성은 태연하게 불을 질렀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승객 160명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객실 한가운데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플라스틱 병을 꺼내더니, 갑자기 열차 바닥에 노란색 액체를 마구 뿌립니다.

놀란 승객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바닥에 미끄러진 임신부는 미처 신발을 챙기지도 못한 채 옆 칸으로 급히 이동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태연히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순식간에 객실 안은 온통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난달 31일 토요일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7살 원 모 씨가 불을 지르는 영상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엔 모두 481명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구급일지 등 조사를 통해 이 중 160명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구완/지하철 탑승객 : 같은 칸에 범인이랑 타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휘발유 통. 그걸 막 뿌리고 있더라고요.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막 깔려서 그때부터는 막 소리 지르고….]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구입했고, 범행 전날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며 방화 기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피와 화재 진압이 어려워 질식과 압사 가능성이 높은 한강 밑 터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 씨에게 적용된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두 개 혐의 외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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