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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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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객 160명 살인 의도 명확”

달리는 서울지하철 열차 내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살인 의도가 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원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삽시간에 불길 ‘활활’… CCTV에 담긴 방화 현장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지른 원모(67)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원씨가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열차 내부에 불이 번지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삽시간에 불길 ‘활활’… CCTV에 담긴 방화 현장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지른 원모(67)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원씨가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열차 내부에 불이 번지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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