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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상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결론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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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방송서 은닉 재산 의혹 제기에 1억원 청구 소송

대법, 오늘 선고…1심 승소, 2심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26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씨는 지난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의원은 2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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