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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배달을 누가 시키나"..중개수수료 면제에 외식업계 '갸우뚱'

파이낸셜뉴스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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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달앱을 통한 매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지만 대부분의 주문 금액이 2만원 이상인 만큼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A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는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계는 주요 제품의 최소 주문 단가가 2만원 이상인 만큼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치킨·피자 등 외식 업계는 배달 플랫폼 업계 1위인 배민의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민 배달 앱에서 주요 제품 가격이 최소 2만원 이상이고, 최소 주문 금액도 1만원이 넘어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문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교촌치킨의 경우 후라이드·양념치킨 한마리는 각각 2만1000원, 2만2000원이다. BBQ의 황금올리브 치킨은 2만3000원이고, 황금올리브치킨 반마리는 1만2500원이다. BHC의 뿌링클 콤보는 2만5000원, 후라이드는 2만3000원이다.

피자 역시 마찬가지다. 도미노피자의 포테이토 피자(L) 2만7900원, K쌈장 채끝 스테이크(L) 3만3900원 등이고, 피자헛의 오리지널 반반피자(L) 2만7000원, 프리미엄 반반피자(L) 3만2900원 등으로 2만원대 이상이다.

배민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입점 외식업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4000원대이다. 공공배달앱 역시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3000원대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정착돼 단순한 수수료 면제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다"며 "상생이라기 보다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수준으로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9일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교촌치킨이 배민과 협약을 통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기로 하면서 다른 배달 플랫폼 업계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다만, 쿠팡이츠에서 입점을 철회하고 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치킨 자체앱 등에만 입점하기로 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0∼7.8%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이츠와 배달앱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매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교촌치킨을 포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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