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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기소…살인미수 추가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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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은 어제(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원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부지검은 경찰이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죄에 더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실행 경위 등을 수사해 살인미수 및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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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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