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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모레 소환 통보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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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기각 직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모레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요청에 응할 예정이라면서도 별건 편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5일) 저녁 7시 5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지 26시간 만입니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점이 고려됐단 설명입니다.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서도록 지시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별검사보 (그제) :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레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며, 기각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별건·편법 수사이자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화폰 혐의와 관련한 기밀 자료인 통화 기록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된 게 위법하다며, 검찰에 대통령경호처 소속 간부와 수사 경찰관들을 고발하고, 증거보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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