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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 만료 직전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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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오후 9시 10분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앞으로 형사소송법상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자정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연장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기한이 아예 지나 조건 없이 풀려날 것을 노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8일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쯤까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심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맞선 끝에 재판부는 결국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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