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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동아리' 회원, 1심 공소기각..."검찰 수사·기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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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 연합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아리 회장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주체와 공소 제기 주체가 분리돼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마약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스스로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전달하고 암호화폐로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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