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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명 징역형...'취재진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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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70대 한 모 씨와 30대 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을 공격하는 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무단침입해 시설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력사태 당시 법원 인근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문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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