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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30대 男종업원, 50대女 살해→시신유기…처벌은?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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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노래방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처음 만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노래방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처음 만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노래방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살인, 절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여성 B씨(50)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 신용카드로 담배와 생필품을 사는 등 약 126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B씨 시신을 싣고 이동하다 다음 날 오후 6시30분쯤 인천 서구 야산에 유기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불평을 듣자 맥주병과 맨손으로 얼굴을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죄를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반성문만 제출했을 뿐 유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4~9월 전처에게 여러 번 1원을 송금하면서 '대화하자'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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