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1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재판지연에도 구속된 김용현…金측 "특검 공모한 불법구속"(종합2보)

뉴스1 김기성 기자
원문보기

26일 석방 직전 추가 혐의 구속…구치소 생활 최대 6개월 연장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재판부 기피신청 5회에도 구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를 향해 다섯 차례나 기피신청 등 지연전을 펴며 안간힘을 썼지만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몇 시간 앞두고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더 하게 되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을 향해 "수사기관의 청탁 재판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오후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특검과 공모한 형사34부의 불법 인신구속이 사법 내란'이란 제목의 언론 공지문을 배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관이 스스로 인권의 최후 보루역할을 내팽개치고 수사기관에 불복해 불법 절차로 김 전 장관을 인신 구속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형사합의34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조건부 보석결정 취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법적으로는 26일 오후 11시 59분까지가 구속기한이지만, 실무상으로는 26일 오전 0시부터 석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초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같은 날 재판부 기피신청 서면을 제출하고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자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다시 열고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구두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영란 홍현희 이지혜
    장영란 홍현희 이지혜
  2. 2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3. 3김소니아 더블더블
    김소니아 더블더블
  4. 4심형탁 하루 매니저
    심형탁 하루 매니저
  5. 5김설 영재원 수료
    김설 영재원 수료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