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지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럼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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