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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체포 불발에 곧바로 공개 출석요구…연이어 강공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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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숨고르기' 후 바로 대면조사…공개 압박으로 강경 의지
조은석 VS 윤석열[촬영 한상균] 2023.10.26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5.12

조은석 VS 윤석열
[촬영 한상균] 2023.10.26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5.12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속도감 있게 전개하던 수사가 체포영장 기각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곧바로 후속 카드를 빼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개 출석요구에 나서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수사 방향은 일단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기각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곧바로 출석 통보를 하고 그 일시를 공개하는 등 강한 압박 전술을 구사했다. 수사 기간이 한정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성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내란 특검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해 신병 확보가 불발되자 곧바로 소환 일정을 사흘 뒤인 28일로 정해 통보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계획대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 최장 6개월까지 신병을 확보해둘 수 있다. 특검으로선 최장 150일(준비기간 제외)인 수사 기간 내내 사건의 몸통 격인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었던 셈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세 차례에 걸친 경찰 특별수사단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자 일단 신병을 확보해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대면조사를 하려 했다.

특검팀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피의자 조사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애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내란 혐의는 물론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형법상 외환 혐의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간다는 복안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이나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발견돼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북풍 공작'을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단계에선 관련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는 일단 미루고 '플랜B'를 가동하게 됐다.

특검이 체포영장 기각 직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시를 통보한 것도 이미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예비 시나리오'로 보인다. 특검에게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든, 거부하든 어느 쪽도 나쁠 게 없는 시나리오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조기에 대면 조사 목표를 이루게 되고 거부하면 체포영장 재청구의 명분이 쌓이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특검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에는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공식 소환에 한 차례라도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은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과 출석 일시를 협상하지는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은석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초반부터 혐의를 놓고 치열한 창과 방패의 공방을 벌이게 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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